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5%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정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점 기준으로 약 7년 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새로이 취득하여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