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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대리운전을 통해 집 앞까지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와의 시비로 주차를 위해 약 20m 운전함)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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