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다음 7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운전 중 C 인근 밭에 승용차를 빠뜨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전체적으로 상향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9. 17.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법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