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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 0.17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20. 음주운전을 한 바 있으나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기보다는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방지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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