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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2번에 걸쳐 적발되었는데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 0.175%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뿐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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