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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씩 각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도중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도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감생활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0. 11.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4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이어서 양 시점 간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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