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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27. 선고 2014가단535461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국패]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요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

2014가단5354618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5. 5.6.

판결선고

2015. 5. 27.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25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남양주시는 원고에게 24,81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남양주시는 22,5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피고 대한민국은 2,25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BB은 남양주시 CCC 66 대지 2,648㎡ 및 같은 동 산 17-2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9. 2.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와 D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2/5 지분, DDD 3/5 지분씩 협의분할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16422호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DDD은 2009. 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취득세 40,003,390원, 농어촌특별세 4,000,330원 등 합계 44,003,720원을 납부하라는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09. 2. 23. 이 사건 각 토지 상속에 관하여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임야 및 대지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차액분 취득세 22,556,7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5,870원, 등록세 7,330,920원, 교육세 1,466,180원을 과세 예고한다.'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 예고 내역서를 받아 같은 해 12. 31. 위 차액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등을 납부하였다. 위 지방세 과세 예고 내역서는 남양주시 공무원 EEE이 작성하여 고지한 것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10. 7.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자경하는 과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절 취득세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

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5절 등록세

제89조(정의규정)

①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 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4.6, 1995.12.30, 2005.10.7>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의 경우에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5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 남양주시 세정과 도세2팀 공무원 EEE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50%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현황이 모두 농지여야 한다고 잘못 해석한 과실로 원고에게 잘못된 과세 예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올바른 것으로 믿고 취득세 22,556,700원, 농어촌특별세 2,255,670원 등 합계 24,812,37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남양주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4,81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 남양주시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남양주시의 과세예고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피고 남양주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남양주시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22,55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농어촌특별세 2,255,670원을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2,255,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EEE의 과세예고는 잘못된 법령 적용에 따른 것이 명백하여 EEE에게는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공무원 EEE의 행위가 직무 집행 행위인지,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취득세・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공무원 EEE이 과세예고통지를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위 행위 역시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러나 행정지도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잘못된 법령 해석에 기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지도와 손해 발생 사이에 객관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구체적 사안과 행정지도의 형식・내용 및 그 행사의 실태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의 이익・불이익 제공, 기타 인・허가 권한에의 영향 등 제도상 규제적 처분권한이 뒷받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 지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안에서 공무원 EEE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무원 EEE이 작성한 남양주시장 명의의 취득세 등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예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세법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으며, 납세권리헌장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서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원고가 공무원 EEE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의 제공을 우려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취득세・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 점을 더하여 보면 공무원 EEE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남양주시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취득세, 등록세를 도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시, 군은 그 시, 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군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등 참조) 피고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EEE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받는 자는 피고 남양주시가 아니라 경기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원부상 실제 현황이 농지인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과세처분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받은 농어촌특별세 2,25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13.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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