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0.자 취득세 620,920원, 가산세 45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가스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부터 2012. 4.까지 피고들 관할 지역에서 가스공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직접 시공자에게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사용자가 직접 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용자 분담분 인입배관 설치비용과 시설분담금, 도로포장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2. 6. 1.부터 2012. 6.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① 인입배관 설치비용 중 사용자가 분담한 부분, ② 도로사용료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③ 시설분담금 모두가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누락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3. 7. 10. 과세대상 A외 33건 가스 인입관(2008. 6. 30.부터 2008. 9. 30.까지), 취득세 620,920원, 가산세 457,020원, 농어촌특별세 107,790원 합계 1,185,730원(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3. 7. 10. B외 379건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취득세 7,556,370원, 가산세 5,535,380원, 농어촌특별세 1,303,180원 합계 14,394,9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3. 10. 11. 과세대상 C외 3217건(인입배관 공사비 시설분담금) 취득세 49,115,530원, 농어촌특별세 4,643,730원 합계 53,759,260원,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3. 8. 12. 과세대상 D외 228건 인입배관 과표누락분, 취득세 6,076,540원, 농어촌특별세 604,270원 합계 6,680,8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