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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86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계약담당관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수목 소재지 매각일자 매각대금(원) 수종 입목재적(㎥) 잔금지급일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132-1 외 2필지 2014. 11. 27. 97,777,700 기타활엽수입목, 표고자목용입목 2,340.39 2014. 12. 12. 전북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91 2015. 6. 11. 48,777,000 리기다소나무입목, 현시시나무입목, 기타활엽수입목 1,449.93 2015. 6. 26.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각 가산세 포함) 처분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피고 순창군수 2015. 11. 24. 1,197,270 100,210 1,297,480 피고 정읍시장 2015. 11. 25. 2,449,910 205,870 2,655,780 합계 3,647,180 306,080 3,953,260

다.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1 목록 ‘재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위 각 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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