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25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남양주시 C 대지 2,648㎡ 및 D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9. 2.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와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2/5 지분, E 3/5 지분씩 협의분할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16422호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E은 2009. 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취득세 40,003,390원, 농어촌특별세 4,000,330원 등 합계 44,003,720원을 납부하라는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09. 2. 23. 이 사건 각 토지 상속에 관하여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임야 및 대지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차액분 취득세 22,556,7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5,870원, 등록세 7,330,920원, 교육세 1,466,180원을 과세 예고한다.
'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 예고 내역서를 받아 같은 해 12. 31. 위 차액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였다.
위 지방세 과세 예고 내역서는 남양주시 공무원 F이 작성하여 고지한 것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10. 7.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자경하는 과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구 지방세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