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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0 2015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배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11.경까지 여주시 C에서 종이컵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과 2009. 12. 29.경 위 E 소유의 포천시 G 등 12필지와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마치 피고인이 매매대금 약 25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하고, 위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위 D로 이전되면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약 15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토지 등에 대해 위 E의 채권자인 피해자 H 등이 가등기를 경료하고 있어 이를 해제하지 않고는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해제해 주면 피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해 줄 것처럼 하여 이를 일단 해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G 등 12필지 등에 I 명의로 경료 된 가등기를 해제 해주면 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가등기를 해제하여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약 15억 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토지 등 취득세 등 관련 비용,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운영의 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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