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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4고단4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05] 피고인은 2007. 2. 24.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2010. 12. 14.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서울 도봉구 G 외 2필지 지상건물 제101호 중 2/3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사실은 위 G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의 투입이 급했던 H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G 건물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71 대성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시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T 지점장을 잘 아는데 위 G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G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서 차용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갚아 줄 테니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 그러면 차용금 중 7,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3. 위 G 건물의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가등기 피보전권리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3607]

1. 2011. 4.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1. 4. 19.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36호 피고인 I 외 2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2010. 8. 12. 공동공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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