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7. 2.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4. 1. 17.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8024호로 2007. 2.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6.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10만 원으로,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2007년 말까지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2007년 말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그리고 순위보전을 위해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85년경 원고에게 거제시 소재 토지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하고 원고에게 토지 구입을 위한 대금 등으로 4,500만 원을 보냈으나, 원고는 토지를 구입해 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구입 대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7. 10. 16. 위 토지 구입 대금 등 반환채무를 일부 이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