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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52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 C 등의 소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수회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대부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5. 3. 경 B, C를 통해 D을 소개 받은 다음 피고인 3,000만 원, C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에게 함께 빌려주고, 2016. 1. 경 피고인 3,000만 원, C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D에게 추가로 빌려주면서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12. 경 D 소유인 ‘ 경상남도 산청군 E 임야 298m2 외 2 필지( 이하 ’ 산 청 토지’) ’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아들인 F 명의로 각 지분 2분의 1 씩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7. 경부터 2014. 11. 경 2회에 걸쳐 B에게 직접 7,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B 및 C의 소개로 위 D 외에도 2015. 8. 경 G에게 2,000만 원, 2015. 12. 경 H에게 5,000만 원을 직접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동안 C를 통해 이자를 대신 수령하여 왔고 가 등기 설정 등의 담보제공 과정을 C가 위임 받아 주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D 등 개별 채무자들이 아니라 C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는 한편, 이에 더하여 위 산청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가 등기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C가 “가 등기 말소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주면 2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 고 하여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C가 아들 F 단독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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