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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041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C㈜는 원고가 운영하는 ㈜D에 대하여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은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포천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안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를 경락받을 것을 부탁하면서 2011. 10.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조(계약서의 범위) 포천시 E(D비누공장소재지)에 해당하는 경매건에 해당하며, 피고의 경매 입찰 참여에 대한 조건 및 경매 낙찰 후 피고와 원고의 상호관계 또한 해당 번지에 해당되는 보상이 진행되었을 시에 대금관계정산(물품대금 166,246,925원)을 포함한다.

제2조(경매 입찰 참여 조건) 피고는 물품대금 변제와 관련하여 당해 물권의 경매입찰에 참여할 것이며, 낙찰과 동시에 낙찰대금에서 1순위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인 15억 원을 제외한 차액을 원고와 중소기업은행 관련 채권유동화회사인 우리에이엠씨의 공동책임하에 물품대금 변제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예시, 경매낙찰금액 18억 원 기준시 = 18억 - 15억 =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 단, C 피고는 채권유동화회사인 우리에이엠씨와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한다.

제3조(경매 낙찰 후 조건) 피고와 원고는 해당 물권에 대하여 피고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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