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3. 23:05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23. 23:27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오렌지주스,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B가 분실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8,420원을 결제하게 하고 오렌지주스,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23:41경 인천 미추홀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 주스 등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제1항과 같이 B가 분실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8,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맥주, 소주, 주스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