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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302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강남구 B 건물 앞 흡연공원에 피해자 C가 분실한 ‘ 삼성’ 신용카드 1매 (D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7. 6. 22. 21:18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매장 ’에서 4,500원 등 총 3 곳에서 음료수 등을 구매하고 위 C가 분실한 ‘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그 대금 78,19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78,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된 ‘ 삼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삼성카드사고 매출 내역, CCTV 영상사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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