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4. 04: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아파트 310 동 앞 계단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체크카드 3 장, 신분증,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클러치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4. 04: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담배 5 갑 및 초코 바 2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3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담배 5 갑과 초코 바 3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4. 04: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아파트 310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 경 같은 구 낙동대로 1518번 길 33에 있는 ‘ 하동 재첩 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