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6663 판결
[회원권반환금][공2000.5.15.(106),1047]
판시사항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삭제)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한화골든샤시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안스포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법령 위반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계약의 청약 및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위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가 상위법인 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