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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8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C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CD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4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6.부터 2013. 4. 9. 02:00경까지 대전 유성구 F오피스텔 지하 1층 ‘G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6. 5. 14: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 건물 2층 ‘I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3. 6. 19. 17:20경까지 위 ‘I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CD 피고인 B은 2013. 4. 6.경부터 2013. 4. 9. 02:00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6. 4.경부터 2013. 6. 5. 14:30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6. 18.경부터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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