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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아산시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 게임장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2013. 4. 1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L,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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