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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44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8: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배드민턴 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D( 여, 55세) 과 그 딸인 E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들을 향해 소변을 보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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