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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세), D( 여, 8세) 의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3:43 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여기 너희 집이야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들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위 지하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간 다음 초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성인 인 피고인의 요구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앉아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앞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D에게 “ 너는 옆에 서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서 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입을 벌려 라” 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입을 벌리고 있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 입을 벌려 라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꺼내

어 보여준 사실이 없다.

나. 한편,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자 모두 도망을 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45 조의 공연 음란행위에 해당할 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의 ‘ 추 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C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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