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6. 7. 09:01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벤치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D(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신음소리를 내 어 소리를 듣고 뒤돌아 본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09:00 경 위 가항 기재 벤치에서, 그 벤치에 앉아 등교하는 피해자 E( 여, 17세) 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주무르고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15. 07:42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교하는 F( 여, 18세) 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