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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단8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7』

1. 피고인은 2018. 4. 1. 00:4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카운터에 서 있던 종업원 D( 여, 25세) 을 보고 카운터 앞으로 가 음료수를 내민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306』

2. 피고인은 2018. 6. 27. 03:33 경부터 03:45 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이 보는 앞에서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반바지 밖으로 꺼내

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8 고단 1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제 추행죄로 집행유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4. 1. 자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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