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0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00: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E( 여, 55세) 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여러 차례 흔들어 대고, 계속하여 E이 지구대 앞으로 피하자 다시 멈춰서 E을 향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대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