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내 ㈜C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19 세) 은 파주시 E 소재 F 편의점에서 2016. 11월부터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04. 14:00 경 파주시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유리문으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향해 서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보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09: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인 F 편의점 내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편의점 내 및 편의점 앞 노상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