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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7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들 학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학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곗돈 2,000만 원을 탈 예정인데 계를 타려면 계주에게 6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종전에 빌려준 300만 원까지 합하여 9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곗돈을 탈 예정도 아니었고, 이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5. 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경 태백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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