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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4. 4.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년 쯤 뒤에 곗돈을 타서 월 3부 이자를 쳐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소득 대부분을 차용 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7. 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한두 달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월 3부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소득 대부분을 차용 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 (E) 로 10,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25,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3. 16. 전 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에서 피고인의 외삼촌 J을 통해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소득 대부분을 차용 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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