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08. 4. 중순경까지 각종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출하고, 보험업을 하면서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명의를 차용하여 3~4 개월 가량만 보험금을 대납하고 보험 해지를 해 오다가 대납금이 부족하여 동료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자신의 남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채무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8. 4. 18. 12:30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곗돈도 넣어야 하고, 카드 결제도 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0만 원으로 하여 2008. 11. 계 금을 받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8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20. 15: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곗돈을 내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 2. 15: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히 캐피탈에 넣어야 하는 돈이 필요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이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