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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7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계 운영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긴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지인 이자 채권자인 B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 경 불상지에서 위 B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 두 달 후에 계를 시작하는데, 내가 왕 주이니 1번으로 곗돈을 타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B 등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 중인 계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두 달 후에 계를 시작하기로 예정된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로 6,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단계를 하다가 돈을 많이 까먹었다.

신랑이 암으로 죽어 보험금을 탄 것이 있는데, 아들 두 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묶어 놓았다.

둘째 아들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2014. 12. 26. 경 방학을 해서 익산으로 오니 넉넉잡고 2015. 1. 10. 경까지 는 위 정기예금을 해 약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운영 중인 계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곗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보험금과 관련하여 사용이 가능한 지 확인하거나 아들들과 상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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