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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0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2: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 방에 들어가 같은 달 28. 03:40까지 15 시간 40분 동안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방 대금 합계 15,700원 상당을 지불치 않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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