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8고정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1. 14: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3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F을 속였다.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58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15:42 경까지 모두 1 시간 42 분간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게임 중 컵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pc 방 이용료 2,300원, 컵 라면 1개( 시가 1,300원), 햄버거 1개( 시가 1,300원), 아이스 커피 1개( 시가 1,200원), 스니커즈 초콜렛 바 1개( 시가 1,000원) 등 그 대금 7,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7,1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