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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2.08 2016노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선거관련 범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배경,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를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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