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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4 2012고합2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제18대 대선 당시 D당 E 후보자의 정책특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F당 남북특위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안양시 동안구 G 4층에서 개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F당 안양동안을 후보자 H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장에서 F당 당원들과 초청인사 등 200여 명의 청중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이유로 “I 의원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E 부탁으로 J 박사가 갈기갈기 찢겨진 I을 살려주었는데, 오늘 날 J 박사는 의사생활 중 I 환자를 맞이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하고 있다, K 내란음모사건 당시 K 선생을 사형수로 만든 사람이 I이다, 지난 선거 때 I 부인은 지하철 역에서 내 남편 찍어달라고 명함을 내미는 H 아내의 귀에 대고 떨어질 게 뻔한데 왜 명함을 돌리느냐고 말한 인간 같지 않은 남자(아내)이다”라고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I과 그의 배우자인 L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녹취자료 청취), 수사보고(증거자료-CD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그 배우자를 비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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