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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11 2016노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무지와 경솔로 자신의 행위가 공직 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부행위 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선후배 관계였던 예비 후보자 L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이장에서 퇴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련 범죄로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 선거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 제 7호가 이장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 서라고 보인다),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 후보자를 위하여 만연히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고려 하면, 범행의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기부의 대상이 비록 금품이 아닌 자서전 책자 이기는 하나, 원심에서도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고, 기부된 책자의 권수나 시가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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