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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11 2013노4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K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후보자의 사생활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채 막연한 소문과 추측에만 근거하여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게시한 글의 조회수 역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 및 내용에 비추어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도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K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연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원심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모두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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