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08 2016노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호별방문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아가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