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6.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제4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6.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정비구역 : 서울 성북구 D 일대 153,50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지상 구분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4. 13. - 손실보상금 : 279,5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G, ㈜H - 비교 거래사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구분건물의 비교 거래사례로 서울 성북구 I J호(전유면적 : 82.11㎡, 대지 지분 : 75.27㎡, 거래금액 : 265,000,000원, 전유면적당 거래단가 : 3,227,378원/㎡, 거래일자 : 2017. 3. 8., 사용승인일자 : 1982. 12. 7.)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83,5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K, ㈜L - 비교 거래사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구분건물의 비교 거래사례로 서울 성북구 I J호(전유면적 : 82.11㎡, 대지 지분 : 75.27㎡, 거래금액 : 265,000,000원, 전유면적당 거래단가 : 3,227,378원/㎡, 거래일자 : 2017. 3. 8., 사용승인일자 : 1982. 12. 7.)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