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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7구단80700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29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고시 등 - 사업명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 - 서울 성북구 E 대 460.3㎡ 및 그 지상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A 수용목적물’이라고 하고, 이하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② 원고 B - F 지상의 구분건물인 G 제302호(전유면적 : 67.08㎡, 대지권 및 공용부분 포함, 이하 ‘원고 B 수용목적물’이라고 하고 원고 A 수용목적물과 함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원고 A 1,594,658,590원(= 토지 1,429,231,500원 지장물 165,427,090원), 원고 B 206,0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원고 A 1,618,232,140원(= 토지 1,447,643,500원 지장물 170,588,640원), 원고 B 214,600,000원 - 이의재결 감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1) 법원 감정인은 원고 A 수용목적물 중 E 토지에 관하여 그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I 대 99.9㎡(지목 : 대, 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시점수정치를 산정적용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인접한 J 토지(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면적 115.4㎡, 거래시점 : 2015. 10. 16.)의 거래사례(이하 위 토지를 ‘거래사례 대상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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