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7.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동(이하 ‘D동’이라고 한다) E 대 126㎡, F 대 60.5㎡, 위 각 토지상의 단독주택, 수목 등 지장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하고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지연가산금 부분 불포함) : 572,231,400원(= 이 사건 각 토지 490,131,320원 이 사건 지장물 82,100,080원) - 수용개시일 : 2017. 12. 8.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 ㈜G, ㈜H(이하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를 ‘수용재결 감정평가’라고 한다)
다. 법원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J 대 152㎡[이용상황 : 다세대,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2013. 1. 1.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재결일인 2017. 10. 27.까지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이 대등하다는 이유에서 지역요인 비교치 및 개별요인 비교치를 모두 1.000으로 산정하였다)를 거쳤으며, K 대 102.1㎡에 관한 거래사례(이하 위 대지를 ‘거래사례 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다.
-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 중 주택에 관하여는 구조, 용재, 시공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