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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구합5208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00,000원, 원고 B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10.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1. 8.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 2014. 10. 20.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E, 2015. 9.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구분건물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6. 1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원고들 각 136,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의 구분건물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용대상인 구분건물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원고들 소유의 구분건물과 유사 거래사례 사이의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구체적으로 하는 등으로 수용대상인 구분건물의 특성 및 가격형성에 있어서의 여러 요인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2) 지급할 보상금액 원고들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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