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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5453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17,000원, 원고 B에게 23,966,670원, 원고 C에게 26,24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 근거 및 토지와 건물의 가격배분비율을 4:6으로 산정한 근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구분 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권 면적(㎡) 층 이 사건 비교 부동산 28.91 3.01 12.36 2층 이 사건 2 부동산 63.45 43.00 1층 이 사건 3 부동산 63.45 43.00 2층

1. 이 사건 비교 부동산 및 이 사건 2, 3 건물의 전유면적 등 기초자료 구분 전용율 대지권비율 비고 이 사건 비교 부동산 90.57% 42.75% 전용율=전유면적/(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권비율=대지권면적/전유면적 이 사건 2 부동산 100.00% 67.77% 이 사건 3 부동산 100.00% 67.77%

2. 이 사건 비교 부동산 및 이 사건 2, 3 건물의 전용율, 대지권비율 구분 전용율비교 대지권비교 층별 등 위치별비교 개별요인 이 사건 2 건물 1.062 1.234 0.980 1.28 이 사건 3 건물 1.062 1.234 1.000 1.31

3. 이 사건 2, 3 건물 적용 격차율 근거 1) 전용율비교 : [0.4 0.6 * (100/90.57)] ≒ 1.062 2) 대지권비교 : [0.4 * (67.77/42.75) 0.6] ≒ 1.234 3 전용율비교 및 대지권비교에 적용된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AN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토지ㆍ건물 가격배분비율 자료 등을 참조하여 4:6을 적용함

4. 본건 구분건물 적용 토지:건물 배분비율 4:6의 이유와 근거 본건 구분건물의 비교 사례로 선정된 거래사례의 경우 사용승인일은 2003. 4. 24., 거래시점은 2010. 2. 5.으로 신축 후 거래 시점 당시는 약 6년 9개월 정도, 기준시점 당시는 약 12년 9개월 정도 경과된 바, 본건 구분건물에 적용된 토지 : 건물 배분비율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AN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토지ㆍ건물 가격배분비율 자료 등을 참조한 바, 당해 토지 및 건물이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ㆍ건물 배분비율을 4:6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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