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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3 2019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20:1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열로 212 석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양열로 212 석지사거리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석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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