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