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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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