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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9 2013고단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23:14경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왕자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3: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왕자맨션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래시장 쪽에서 반여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가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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