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조상 추모와 선영 등 부동산의 관리ㆍ보존, 시제 봉행, 회원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피고는 AM파, AN파, AO파, AP파 및 AQ파의 하위 5개파로 구성되어 있고, AR파와 함께 AS파의 하위종중을 이루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이자 감사이다.
나. 피고의 2016. 1. 29.자 임시총회 결의 피고는 피고 종중원 중 약 20여 명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 2016. 1. 29. 임시총회(이하 ‘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① 감사 거부, ② 감사 이외 종중 질서 방해 행위, ③ 회의 참석자 명단 서명 거부 및 회의 방해’를 이유로 원고의 종중원 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결의를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2016. 5. 29.자 임시총회 결의 피고는 피고 종중원 중 500명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 2016. 5. 29. 임시총회(이하 ‘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1차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포함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2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2016. 6. 25.자 임시총회 결의 피고는 피고 종중원 중 493명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 2016. 6. 25. 임시총회(이하 ‘3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1, 2차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3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의 2016. 9. 24.자 임시총회 결의 피고는 피고 종중원 중 607명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 2016. 9. 24. 임시총회(이하 ‘4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1차 내지 3차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4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호증, 을 제1 내지 7, 18, 24, 25, 50, 5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