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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04 2018나11317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D씨 E의 증손인 F을 시조로 하여 그 장남인 G(H판), 차남인 I(J파), 삼남인 K(L파)의 후손들 중 20세 이상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으로, 2007. 3. 13. 전주시 덕진구청에 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E의 13대손으로 C의 아들이다.

나. 피고의 종중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2011. 3. 6.자 종중규약(을80) 제4장 총회 제19조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정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1일(시조 F 시제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개최한다. 제20조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하되 가부 동수일 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정기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임시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발송한다. 제6장 처무규정 제30조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한다. 단, 이사회결의를 거쳐 행사할 시에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 아래의 각 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긴급한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임대계약 및 취득과 처분) 제37조 본회의 체면을 훼손하거나 또는 풍기를 문란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유하되 개의치 아니할 시는 출회를 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2015. 1. 1.자 종중규약(갑6, 이하 ‘이 사건 종중규약’이라 한다) 제5조(의결기관) 본 종중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6조(의결사항) 종중회의(총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종중 총회는 매년 10월 1일(F시제일) B종중묘소로 하고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종중대표(상무이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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