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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290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피고는 2012. 12. 15.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E,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인수인계하였으므로, 그 다음날부터의 이 사건 음식점 매출은 원고의 수익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 12. 16.부터 2012. 12. 31.까지의 총 매출 9,594,400원 중 1,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994,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원고에게 인수인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관련 계좌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수익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타처로 이체하여 이를 유용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미수금채무를 원고에게 대위변제하게 한 후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총 금액은 10,341,537원이며,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운영 중에 발생한 미수금이 있다면서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면 변제를 약속하여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의 합계 20,335,937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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