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44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서울 금천구 D아파트”를 “광명시 J”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 거래가 종료된 후 이 사건 2차 거래 기간 시작 당시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1차 거래에 따른 미수금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2차 거래가 종료된 후인 2014. 10.경 장부를 확인한 후 위 미수금채무를 다시 승인한 다음 2015. 1. 15.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채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수금채권은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2차 거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1차 거래에 따른 미수금채무를 승인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위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H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